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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재보궐 선거 비용…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못 할까?

2020-10-30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4월,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예정됐죠. <br> <br>서울시장 뽑는데 571억. 부산시장 뽑는 데는 253억 예산이 투입됩니다. <br> <br>이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데 보궐선거하게끔 한 원인 제공자에게 금전적 책임 물을 수 없냐 문의 있어서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선거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. <br><br>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자체가 냅니다. <br> <br>납부 기한도 있습니다. <br><br>서울시 부산시 모두 선관위에 다음 달 8일까지 보궐 선거 비용 내야 하는데요. <br> <br>팩트맨이 확인해보니,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아 두 지자체 모두 분할 납부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 선관위에 공개된 재보궐선거 현황 전수 조사했습니다. <br> <br>서울·부산 시장 제외해도 금품 제공, 허위사실, 허위학력 공표, 개인 불법 행위 등으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된 게 재보궐선거 사유 중 절반입니다. (10월 30일 기준) <br> <br>그래서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 비용 내게 해야 한다 주장 있는 건데요.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. <br> <br>선관위 문의하니 선거법상 원인 제공자에게 재보궐 선거 비용 내게 하거나,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없다는 답변인데요. <br> <br>헌법에도 선거 관련 경비.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죠. <br> <br>18대 19대 국회에서 질병 부상 외에 사유로 재보궐선거 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, <br> <br>19대에선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니 정당에도 책임을 묻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죠. <br> <br>재보궐 선거 때마다 비용 논란 반복되는 만큼,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한정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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